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수사 및 처벌 ==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씨랜드-화성군청 간 온갖 비리 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냈고 이에 전국적으로 분노 여론이 폭발했다. 해당 시설 건축주 겸 수련원장 박재천[* 이 인간은 "왜 건물을 이렇게 올렸냐?!"고 물어보자 '''[[인면수심|돈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을 비롯해 공무원, 화성군수까지 구속 영장이 신청되었고[* 다만 관련 혐의로 잡혀갔지만 그 부분은 무혐의가 되었고, 다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사건 당일 술을 마셨던 인솔 교사들도 모두 구속되었다. 부지 소유주 김씨는 불구속 입건되었다. 최고 책임자 [[김일수(1940)|김일수]] 전 화성군수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군수직에서 사임하였으나 무혐의로 풀려난 뒤 지역유지로 잘 살고 있다. [[http://web.archive.org/web/20140428043119/http://www.ihsnews.com/sub_read.html?uid=352|2005년 인터뷰]] 그리고 한때 경찰에서 몇 번이나 검찰에 기소 요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으며 더욱 무서운 것은 화성군수가 조사 받던 중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자 화성군수님을 보호하겠다는 화성농촌문제 연구회와 지역 4H 소속원들이 주축이 된 [[광신도|지지자]] 300명이 몰려가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407669|병실을 지키면서]] 기자들을 내쳤다는 것이다. 또 "씨랜드 사건이 비극이기는 하지만 군수님에게 모든 비난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반면 씨랜드 원장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금고 5년, 전 소망유치원 원장 천씨는 금고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후 이들은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4년으로 감형됐다가 2001년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6/2009062601113.html|출소했다.]] 화성 동부(병점, 동탄, 봉담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고 소외되어 있는 서부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주목이 덜 되는 편이다. 게다가 1달 후 [[신창원 탈옥 사건]] 및 [[임창열]] [[경기도지사]] 뇌물 사건 등으로 관심이 금방 줄었고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보상금 더 받으려고 질질 끈다며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72470131|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에 관련해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 이모 씨도 고초를 겪었다. 당초 해당 인허가 신청을 접수한 담당 공무원 이모 씨는 실사 결과 컨테이너를 얹은 부실하고 취약한 형태의 건물이라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후 씨랜드 쪽의 갖은 '''회유와 [[협박]]'''에 시달린 것. 이모 씨의 상급자들도 빨리 허가를 내주라고 압력을 가했고 나중에는 [[조폭]]까지 동원해 협박했다고... 또 씨랜드 회장인 박모 씨는 "니까짓 게 군수도 아닌데 시키는 대로 하지 말이 많냐", "안 되면 안 되는 법을 찾아오라" 등의 폭언을 행사하는 바람에 결국 이모 씨는 [[좌천|다른 민원부서로 옮겨야 했고]] 허가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다.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전말을 비망록에 남겨 [[양심선언]]했으며 나중에 씨랜드 사건이 터진 후 수사를 받으면서 이 비망록이 관계자 처벌에 결정적 기여를 했지만 결국 상급 공무원들이 그 건으로 줄줄이 사법 처리를 받게 되자 '''조직 내에서 [[내부고발자]]라는 냉대를 받으면서 끝내 그 다음 해에 쓸쓸하게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2002271|관련 기사]]. 말이 명예퇴직이지 사실상 해임된 거나 마찬가지. 퇴직 이후 그녀는 인터뷰에서 "'참 공무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어린 생명을 잃게 만든 죄인'이라 생각하며, [[https://www.joongang.co.kr/article/3884527|평범한 엄마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제대로 된 원인 및 진상 규명 없이 [[1999년]] 8월 10일 유가족들은 배상책임 대상에 대한 배상/보험청구권을 경기도 및 화성군청에 위임하는 등으로 합의하고 말았다. 사고 이후에도 샌드위치 패널을 쓰고 소방 시설이 미비한 일부 불량 청소년수련원들이 법망을 피해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502|한동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609556|존재했으며]] 창고 등 타 건물도 샌드위치 패널 등 내장재 관련 법안에 손을 대지 않았다. 당시에도 이미 전문가들은 샌드위치 패널의 위험성을 보고하고 있었고 인구밀집시설의 내장재를 난연재로 바꾸어야 한다고 정부에 수차례나 요청했는데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는 화재 대비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2003년|4년 후]] [[대구 지하철 참사]]와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 청도 버섯공장 화재,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 등이 발생했다. 씨랜드 참사가 발생한 지 무려 6년이나 지난 2005년에야 [[참여정부]]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수련원 시설에도 샌드위치 패널을 건축 자재로 쓰지 못하게 규정했지만 이마저도 2005년 이후 건물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는 여전히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되고 있었다. 결국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야 건물 및 차량의 내장재가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바뀌게 되었다. 다만 이명박 정부도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드라이비트]] 공법을 장려한 죄값이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화재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씨랜드 참사가 일어난 직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법령을 다시 이전으로 돌리기라도 했다면 [[대구 지하철 참사|더 많은 생명을 잃은 사건]]을 비롯한 1999년 이래의 수많은 화재 참사들은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상술했듯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 하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쳤고 이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화재 관련 규제들이 대부분 없어져 버리면서 그 틈을 타 씨랜드 같은 건축물이 곳곳에서 만들어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